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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횡단보도
무조건 우선 멈춤
해야 하는 이유 ?
(월)2022-01-03
새해부터
운전자들은
우회전 할 때
전 보다
더 조심해야
되겠다.
우회전 할때
우선 멈춤하는 것
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새해부터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의
발이 조금이라도
걸쳐 있다면~
무조건
멈춰야 하는
(우선 멈춤) 을
해야하는데~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외에
운전자 보험료도
할증된다고 한다.
범칙금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이
부과된다고 한다.
벌점도 10점이나
부과된다고 한다.
적발되어
과태료를 내면
보험료도 할증
되는데~
위반 횟수에
따라서 2~3회
위반시에는
보험료5% 가
인상된다.
만일
4회 이상 위반하면
보험료는 10% 이상
뛴다고 한다.
일단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있으면 반드시
서야 하겠다.
이 같이
규정이
강화된 이유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해석
되는데~
실제로
이달 초
경남 창원에서
11살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 하던
대형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이밖에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에서의 단속도
강화된다고 한다.
현행 30km 이하
주행해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하다 적발되면
1회 위반시 5%
2회 이상 위반시
10%의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한다.
과태료, 범칙금
보험 할증료 보다도
습관적으로 우선
멈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차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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