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감 노하우
10년 단위 플랜
짜야 하는 이유 ?
(화)2022-07-26
자녀가 태어날 때
여유가 있다면 자녀계좌를
바로 만들어 2천만원 을
입금해야 하는 이유라는
기사를 봤다.
이유가 뭘까?
바로 절세 때문이다.
절세 라는 단어 자체가
부자들의 용어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평범한 직장인들도
알아야 하는 용어가
되어버렸다.
아무런 대비 없이
부모님 한 분이 돌아가시고
억단위의 상속세 고지서를
받고 패닉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또한,
이른 나이에
증여를 받거나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기에
증여와 상속을 위해
증여플랜을 짜야
한다는 것.
<< 증여세 사례 >>
만일
결혼자금으로
어머니가 전세자금
3억 원을 주셨고
9년 뒤 모친이
돌아가셨다면 ?
증여세는
미납 증여세 4천만원
가산세 4,400만원
타 상속재산 합산 추가
상속세와 가산세
1억4,300만원 도합
2억2,700만원을
아들이 부담하게 된다.
3억원을 결혼자금
으로 받았는데 세금이
2억2,700만원 ??
우리나라의
30대 근로소득자는
평균적으로 증여와
상속에 대해 너무나도
무지한 정도란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소득공제율이
높다는 것 이라든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든지
기본 상식과 더불어
증여와 상속에 대해
알고있어야 한다고~
절세를 위해
10년 단위로 플랜을 짜야
하는 이유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가
10년 마다 갱신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
미성년자 직계비속
2,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 이다.
10년 동안
최대한 이 한도 내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
갓 태어난 아이에게
2,000만 원을 증여한 후
10년마다 증여재산
공제액 만큼 증여하면
만 30세 아이가 되는 해
증여세 없이 1억 4천만원
증여가 가능하다.
아이 명의로 예금
혹은 주식계좌를 만들어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이가
만 30세가 될 때까지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만큼 증여한 금액은
연 4%의 수익을
보는 경우 라면
약 2억 3,000만 원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증여는
이제 부자들만 고민
할 게 아니라 절세를
위해 평범한 직장인들도
자녀들에게 일찍
증여하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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