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부터 주식투자에
양도세 도입하나?
(화)2020-06-16
매번 불거졌던 주식양도세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한국경제신문 기사발췌)
주식만 보면
지금은 지분율 1%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주식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손실이 날 경우에는
다음해 세금에서 이를 반영해
주는 방법을 검토중이란다.
투자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는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1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예고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추진 계획이 대체로 정해졌다며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더 거치긴 하겠지만~
2023년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를
핵심으로 한 개편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에선
거래세가 없고 양도세가 주인데~
한국에선 거래세와 양도세를
이중 부과해 시중자금이
증권시장이 아니라
부동산시장으로 몰린다고
분석했다는 것.
정부는
이달 말 후속 발표를 통해
우선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내년에는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결국 2023년엔
3억원 미만의 투자자도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인 것이다.
부족한 세수를 증권시장에서
양도차익 과세는
차익과 손실을 연간 기준으로
합산해 이뤄진다.
A종목에서 난 이익이
B종목에서 난 손실보다
큰 경우에만 세금을 물린다.
손실 이월제도도 도입돼
올해 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한 다음
내년 양도차익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한다.
현재 양도차익 비과세인 주식형 펀드도
2023년부터 세금이 매겨진다.
증권업계는 지난해 말
기준 직접투자자가 619만 명
올해 ‘동학개미운동’ 등으로
늘어난 주식 계좌가 300여만 개
펀드 계좌가 5월 말 기준
744만 개이며 중복 투자 등을
제외하면 주식과 펀드등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10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들 투자자 전부가 2023년엔
세금을 물리는 대상이 된다는 것!
<< 정부 입장 >>
위의 보도가 언급되자 파장을 고려한
정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며 반박했다.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정부가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15일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도 보도된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사실과 다르고 증권거래세
인하 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언론이 문제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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