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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생법 국회 법사위 암초,인보사 영향 커
(목)2019-04-04
출처:신아일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법이 다시 암초에
부딪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했으나
끝내 보류됐다.
이날 본회의서는 야당 측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회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첨단재생의료와
관련해 연구대상자의 범위가 모호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제2소위는 타 위원회서 상정된 법안에 이해다툼이
있을때 심층 논의하는 위원회다.
이에 따라 첨단바이오법은 법사위 제 2소위원회로
보내져 조항을 재검토하는 등 재심의 과정을 거치게 됐다.
첨생법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신약 후보물질
(파이프라인)은 신속처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바이오 업계가 오랜기간 원했던 법안이다.
첨생법 대상에 선정되면 우선 심사나 조건부 허가 등을
통해 빠른 상업화가 가능하다. 법안은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국바이오협회는 "첨단 바이오법은
바이오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최대 4년 앞당길 수
있는 파격적인 규제완화 조치"라면서 환영 의사를 비친 바 있다.
----------------- 전일 통과기대예상했던 기사 --------------
첨단바이오법, 국회 법사위 가결…
본회의 통과 전망 관련주 엠젠플러스
첨단바이오법이 국회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132개 안건을 가결, 국회 본회의로
상정했다.
내일(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선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조건부 신속 허가를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체치료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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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 감염병 등이 조건부허가 대상이다.
당초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던 이 법안은
당초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던 이 법안은
지난 주말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 판매 중단
이라는 변수를 만나면서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첨단바이오법과 함께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첨단바이오법과 함께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이와 관련 하루 앞서 지난 3일 진행된 법사위
이와 관련 하루 앞서 지난 3일 진행된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선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처벌 조항이 강화됐다.
당초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에선 '5년 이하의 징역
당초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에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명시하고 있었으나,
법사위 법안소위에선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진구 기자 (kjg@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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