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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다음달 8일 도입 되는 이유 ? 건설회사 비상 (금)2022-07-29

by 오렌지훈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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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사후확인제

8월 시행 배경

(금)2022-07-29

층간소음사후확인제 8월 시행(조선일보)

층간소음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살인사건까지 일어

나는 일도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다음 달 8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를 도입한다고 한다.


오는 8월 4일부터

아파트를 완공한 뒤

층간소음 차단 성능 을

확인하는 제도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바닥 소음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고~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및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을 입법예고

행정예고 한다고

한다.

 

지난 2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 등 국회에서

개정한 주택법

후속 조치이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란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자

건물을 다 짓고 난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에 대한 성능검사를

해서 결과를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기관 은

국토안전관리원

지정된다.

기존에는 

사전 인정제도 통과한

바닥구조를 사용했는데

이 때문에 실제로 지은

아파트와 층간 소음이

많이 달라 일단 지어지면

개선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사후 확인제도로

바뀌게 되면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 혹은 손해배상

등을 권고한다.

 

층간소음을

규정하는 바닥충격음의

기준도 강화된다고 ~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하한선이

49㏈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경량충격음의 하한선은

58㏈, 중량충격음은

50㏈이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확실히 해서

이웃집 아랫집 윗집 간

평화롭게 지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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