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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앞 술집 김일성부자 인공기사진 논란(일)2019-09-15

by 오렌지훈 2019.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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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앞 술집 김일성부자 
인공기사진 논란
(일)2019-09-15

상식이하의 일들이
 우리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앞에서
 개업을 앞둔 한 술집이 
북한 김일성·김정일 부자 
사진으로 건물 외벽을
 장식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마포경찰서에는
전날부터 "홍대 부근 한 술집이
김일성·김정일 부자 사진과 
북한인공기를 인테리어로 
걸어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건물 외벽에는 김정일
 부자의 사진과 함께
 인공기가 부착됐다. 

또 한복 차림의 여성 그림이
 '더 많은 술을동무들에게'
 등 문구와 함께 장식됐다.

이 술집은 
북한식 인테리어가 
논란이 되자
이날부터 김일성 부자의사진
 등을 천막으로 가려 놓은
 상황이다.

경찰이 현장을
 찾아가자 점주 A씨는
"관심을 끌면 상업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돈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A씨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이달 16일 사진과 인공기 
등을 철거하겠다고 
경찰에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철거 여부를 살피고 
점주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이달 1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해당 점주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안법 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
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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