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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장관 5촌조카 조범동씨 구속영장 청구(월)2019-09-16

by 오렌지훈 2019.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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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장관 5촌조카 조범동씨
 구속영장 청구
(월)2019-09-16

조국(54)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모펀드 운영업체

 ‘코링크PE’실 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장관의 5촌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허위공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의 혐의로 조 장관의 5촌
 조범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는 17일 혹은
 1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사모펀드 투자업체인 
웰스씨엔티 자금
 10억3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이 자금을 수표로 받아 
명동 사채 시장에서 
현금화한 것으로 보고
 사용 내역을 확인 중이다.

 대법원 판례상 
횡령 혐의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부외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 외에 
사용처까지 모두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조 씨는 웰스씨엔티
 대표 최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소위 
‘말맞추기’를 통해 
회사 자금 흐름에 
관한 진술을 하지 
말도록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13억5000만원만 투자받기로
 했는데도 금융당국에
74억여원의 출자금
을받는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도 있다. 조 씨는 
해외 도피 중이었지만, 
14일 국내로 들어와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코링크 대표 
이모 씨와 웰스씨엔티
 대표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미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고, 범행 관여 
정도를 따져봤을 때 
이들이 주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여기서 말하는
 ‘주된 역할’을
 조 씨가 맡았다는
 판단일 확률이 높고,
 조 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해외 도피를 
했던 점 등을 감안
하면 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검찰은 조 씨를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씨가
 사모펀드 부적절운용 
과정에 관여한 정황
 있는지 수사 중이다.

 전날에는 정 교수의 
남동생을 불러 조사했다.

 정 교수의남동생은 
사모펀드에 
3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가 
투자한 WFM으로부터
 7개월간 14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 장관의 처남이 투자한
 자금 출처가 조 장관 측이고,
 정 교수가 자문료를 
받은 정황을 종합할 때 
구체적인 투자 내역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조씨는 임직원으로 
등기하지 않고 
코링크 대표 역할을 
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하고,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의혹을 받고 있다.

 웰스씨앤티·WFM 등 
코링크 투자기업에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중순께 해외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던 
조씨는 지난 14일 
새벽 6시께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필리핀 등지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진 
조씨의 귀국을 종용해온
 검찰은 괌에서 귀국한
 조씨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조씨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돼 이틀 연속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씨와 동시에 
코링크의 이상훈 대표와 
과거 최대주주 김모 씨,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
를 통해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 
등을 불러 조사했다.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선 조 장관
 손아래처남 정모 씨도 
소환했다.

조 장관 부인인
 정 교수와 두 자녀, 
처남 정씨와 두 자녀 등
 6명은 코링크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14억원을 투자했다.

 처남은 코링크에
 5억원의 지분 투자를
 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
 운용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펀드 투자 
과정에서 위법 소지는
 없었는지 밝혀내는 것이다. 

부인 정 교수의 역할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 교수가
 투자처 선정 등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했을 경우 배우자인 
조 장관에게도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위반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조 장관 측은
 집안의 장손이자
 유일한 주식 전문가인
 조씨 소개로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를
 전혀 몰랐고 코링크에서
 5촌 조카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검찰 조사를 받은 코링크 
주변 인물들은 조씨를 
실소유주로 지목하고 있다. 

조씨 돈을 건네받아 
코링크를 설립하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다는 관계자
 진술도 나왔다.

검찰은 조씨가
 조 장관 가족이 투자
한 웰스씨앤티 투자금
 10억3000만원을 수표로
 돌려받은 뒤 이를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으로 바꾼 
정황도 파악하고 
돈의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조씨는 이 돈의 사용처를
 감추기 위해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로 
웰스씨앤티 최 대표에게
 연락해 말 맞추기를 
시도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조씨가 이와 같은 
증거인멸을 시도한 
데다 법원도 코링크
 이 대표 등에 대한
 검찰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조씨가 
주범임을 시사한 바
 있어 그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씨가 구속될 경우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바로 정 교수 소환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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