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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앞 술집 김일성부자
인공기사진 논란
(일)2019-09-15
상식이하의 일들이
우리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
벌어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앞에서
개업을 앞둔 한 술집이
북한 김일성·김정일 부자
사진으로 건물 외벽을
장식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마포경찰서에는
전날부터 "홍대 부근 한 술집이
김일성·김정일 부자 사진과
전날부터 "홍대 부근 한 술집이
김일성·김정일 부자 사진과
북한인공기를 인테리어로
걸어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건물 외벽에는 김정일
부자의 사진과 함께
인공기가 부착됐다.
또 한복 차림의 여성 그림이
'더 많은 술을동무들에게'
등 문구와 함께 장식됐다.
이 술집은
이 술집은
북한식 인테리어가
논란이 되자
이날부터 김일성 부자의사진
이날부터 김일성 부자의사진
등을 천막으로 가려 놓은
상황이다.
경찰이 현장을
경찰이 현장을
찾아가자 점주 A씨는
"관심을 끌면 상업적으로
"관심을 끌면 상업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돈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A씨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이달 16일 사진과 인공기
등을 철거하겠다고
경찰에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철거 여부를 살피고
점주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이달 1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해당 점주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안법 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
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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