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양도차익과세 취득원가
내년말 종가 가능한 이유
(금)2021-01-08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
소득에 과세가 시작된다.
정부는 소액주주들의
주식투자 차익에
세금을 산정할 때
취득원가 싯점을
주주들에 유리하게
고를 수 있도록 했다.
1. 실제 취득원가
2. 2022년말 종가
위의 두 가지 중
투자자가 유리한 가격
으로 고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들이
연말만 되면 미리 주식을
처분하는 행위등으로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한다.
기재부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과세 시행전
비과세 주식에 대한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하게 되는데~
<< 의제 취득가액 >>
- 실제로 자산을 취득한
금액은 아니지만
세금 계산의 합리성을
위해 정부가 취득가액
으로 인정해 주는 금액
의제 취득가액은
실제 주식 취득가액과
내년 최종 시세 가액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정하게 된다.
싸게 산 주식의 가격보다
높게 산 가격으로
취득가를 계산해
세금을 적게 책정되게
한다는 것이다.
ex)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
2022년 1월 A주식 1억에 취득
(1)=> 2023년 1월 2억에 처분시
(2) => 2022년말 1억5천만원시
현재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2023년부터는 과세대상이 된다.
만일 실제 취득가액으로
세금을 책정하면
양도차익 1억에서
기본공제 5천만원을 감하면
5천만원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의제취득가액 도입시
2022년 1억에 샀지만
2022년말 1억5천만원에
산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
이 경우로 산정하면
2억원매도 - 1억5천만원 매수
=> 차익 5천만원에서
기본공제 5천만원 제하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것이다.
매수자가 유리한 가격으로
둘 중 하나 책정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든다.
한편
주식형 펀드의 경우
자산총액의 2/3 이상을
국내 상장 주식으로 운용해야
기본 공제액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야되겠다.
앞서 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에 양도세율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3억까지는 20% 세율로
적용하되 3억 이상은
25%를 적용하게 된다.
연 5천만원 이상의
금융투자 소득을 올린
투자자라면 모두 세금을
내야되는 것이다.
<< 암호화폐 과세>>
비트코인등
암호화폐등도
내년 2022년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
가상자산으로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사람은 내년부터
세금을 내게 된다.
가상자산의 경우
올해 말 시가 또는
실제 취득가액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간주한다.
올해 말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내년 1월1일 0시
기준으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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