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 SCOOP ▒ 실시간 정보
투자이야기

2023년 양도차익과세 취득원가 내년말 종가 가능한 이유(금)2021-01-08

by 오렌지훈 2021. 1. 8.
728x90

2023년 

양도차익과세 취득원가

 내년말 종가 가능한 이유

(금)2021-01-08

상장주식_양도차익과세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

소득에 과세가 시작된다.


정부는 소액주주들의

주식투자 차익에

세금을 산정할 때

취득원가 싯점

주주들에 유리하게

고를 수 있도록 했다.


1. 실제 취득원가

2. 2022년말 종가


위의 두 가지 중

투자자가 유리한 가격

으로 고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들이

연말만 되면 미리 주식을

처분하는 행위등으로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했다고 한다.


기재부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과세 시행전

비과세 주식에 대한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하게 되는데~


세금


<< 의제 취득가액 >>

- 실제로 자산을 취득한

금액은 아니지만

세금 계산의 합리성을

위해 정부가 취득가액

으로 인정해 주는 금액


의제 취득가액

실제 주식 취득가액과

내년 최종 시세 가액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정하게 된다.


싸게 산 주식의 가격보다

높게 산 가격으로

취득가를 계산해

세금을 적게 책정되게

한다는 것이다.


ex)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

2022년 1월 A주식 1억에 취득

(1)=> 2023년 1월 2억에 처분시

(2) => 2022년말  1억5천만원시



현재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2023년부터는 과세대상이 된다.


만일 실제 취득가액으로

세금을 책정하면 

양도차익 1억에서

기본공제 5천만원을 감하면

5천만원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의제취득가액 도입

2022년 1억에 샀지만

2022년말 1억5천만원에

산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


이 경우로 산정하면

2억원매도 - 1억5천만원 매수

=> 차익 5천만원에서

기본공제 5천만원 제하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것이다.


매수자가 유리한 가격으로

둘 중 하나 책정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든다.


한편

주식형 펀드의 경우

자산총액의 2/3 이상을

국내 상장 주식으로 운용해야

기본 공제액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야되겠다.


앞서 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에 양도세율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3억까지는 20% 세율로

적용하되 3억 이상은

25%를 적용하게 된다.


연 5천만원 이상의 

금융투자 소득을 올린

투자자라면 모두 세금을

내야되는 것이다.


암호화폐_과세


<< 암호화폐 과세>>


비트코인등

암호화폐등도

내년 2022년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


가상자산으로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사람은 내년부터

세금을 내게 된다.


가상자산의 경우

올해 말 시가 또는

실제 취득가액

더 높은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간주한다.


올해 말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내년 1월1일 0시

기준으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이다.



반응형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