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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마트 갈때 장바구니 필수(일)2019-03-31
올해 1월부터 계도기간 3개월이 지나 4월부터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1월~3월까지 석달동안 계도기간 끝나 대형마트,슈퍼마켓등 대상
점검하여 위반횟수 따라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한다고...
점포유형에 따른 비닐봉투사용 과태료기준
정부가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을 비롯한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사용을 전격 금지한다.
환경보호를 위해 이제는 마트 갈때 장바구니 필수
다만 비닐봉투 예외 항목으로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은 비닐 포장을
허용하고 아이스크림이나 흙 묻은 채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액체가 새거나 흙 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닐봉투 사용 금지를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인근의 대형마트
에서 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해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9.03.31 leehs@newspim.com
★ 비닐봉투 사용규제로 인해 친환경 종이포장 종이박스 포장관련
회사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가전제품 IT제품의 포장도
친환경 종이로 대체 됨에 따라 골판지업체들의 매출도 늘어 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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