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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거리두기 완화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인원
(토)2022-04-02
다음주 4월 3일부터
거리두기가 완화
된다고 한다.
주요내용은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현재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현재 밤 11시
에서 12시 자정까지
1시간 늘린다고 한다.
지난 번
김부겸 총리가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시
과감히 개편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이번 거리두기 개편에
어느정도 완화될 것을
예측은 했는데 2주간
완화된 거리두기를
시행하게 된다.
한편
방역당국은
4월 1일 부터
코로나 예방접종을
했다면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격리면제 제외
국가 지정을 없앴다.
따라서
어떤 국가에서 왔는지
상관없이 접종이력만
있으면 격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 격리해제 자격 >>
단, 백신은
2회 접종 완료 후
(얀센 1회)
14일이 경과했으며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혹은
3차 접종자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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