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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8만원
(화)2020-08-04
8월부터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가
8만원 부과된다고 한다.
행안부는 8월 3일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신고가 들어오면
일반도로 과태료의 2배에
해당하는 8만원을 부과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앞 도로
에 주정차 하는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 제외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다.
또한 작년 4월부터
시행되어온
어린이 보호구역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의 구역의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고 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
5대 불법주정차 신고화면에 들어간다.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을 선택하여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찍힌 사진 2장 이상을 찍어
올리면 된다.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및
주정차 금지구역을 알리는
안전표지가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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