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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8만원(화)2020-08-04

by 오렌지훈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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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8만원

(화)2020-08-04

어린이보호구역


8월부터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

8만원 부과된다고 한다.


행안부는 8월 3일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신고가 들어오면

일반도로 과태료의 2배

해당하는 8만원을 부과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신고대상

 초등학교 정문앞 도로

주정차 하는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 제외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다.


스쿨존_불법주정차


또한 작년 4월부터 

시행되어온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의 구역의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고 한다.


안전신문고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

5대 불법주정차 신고화면에 들어간다.


5대불법주정차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을 선택하여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찍힌 사진 2장 이상을 찍어

올리면 된다.


불법주정차_신고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및

주정차 금지구역을 알리는

안전표지가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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