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 SCOOP ▒ 실시간 정보
세상이슈들

내일부터 마스크 안쓰면 10만원 벌금낸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대상(금)2020-11-13

by 오렌지훈 2020. 11. 13.
728x90

내일부터 마스크 안쓰면 10만원 벌금낸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대상

(금)2020-11-13

마스크착용_의무화


내일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되면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10월13일부터 한달동안

다중이용시설등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계도기간

거쳐 내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는데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시설의 관리자 1차 위반시

150만원의 과태료와 2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마스크를 귀에 걸기만해도

안된다.  잘써야 된다.


마스크_착용

올바른 마스크쓰기(출처:연합뉴스)


턱에 걸치기만 하는

턱스크나 코만 가리는

코스크도 과태료 부과대상~!


망사형 혹은 밸브형 마스크

쓰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대로 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스크_착용의무화


<< 중앙방역대책본부 내용 >>


1. 마스크를 써야하는 곳

- 9개중점시설

클럽,룸살롱등 유흥주점,단란주점

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등 직접판매 홍보관

150제곱미터이상 식당,카페


-일반관리시설

PC방,결혼식장,장례식장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공연장,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

멀티방,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300제곱미터이상의

상점과 마트,백화점,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다.


2. 과태료 부과대상

- 입만 가리거나 코만 가리는등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마스크를 쓰지않은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3. 길에서는 마스크 써야하나?

- 공원산책,자전거타기, 등산등의

실외활동을 할 때 다른사람과

2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

마스크를 쓰지않아도 된다.

실외에서도 집회,시위장,5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등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서울시에서는 사람간 거리두기가

어려운 도심의 붐비는 길거리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4. 담배 필때 마스크를 벗으면 ?

- 음식을 섭취시엔 과태료부과대상이

아닌데 담배를 필 때는 어떨까?

담배도 기호식품으로 분류되기때문에

흡연중에는 마스크를 쓰지않아도 된다.

식당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먹고 마실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써야한다.


5. 양치질 할때는?

- 회사나 밖에서 양치질을

할 경우등 개인 위생활동을 할 경우

마스크를 쓰지않아도 된다.

또한, 수영장,목욕탕,사우나등 물속에

있을 때는 쓰지않아도 된다.

하지만 탈의실에서는 써야한다고~


6. 결혼식장에서는?

- 실내 결혼식장에서도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써야한다고 한다.  단, 신랑과 신부

그리고 양가 부모님은 결혼식 진행중

마스크를 쓰지않아도 된다.


7. 방송출연자 혹은

 배우,운동선수는?

- 마스크를 벗어야 본업이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탤런트,배우,가수,성우

모델,예술가등은 출연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다만 방송스탭,방청객등은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한다고 한다.

운동선수도 시합시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선수외 시합 관계자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한다고 한다.


8. 유튜버는 써야하나?

- 유튜버도 마스크를 써야한다고 한다.

다만, 사생활 공간인 집에서

촬영하거나 분할된 공간에서 찰영시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한다.

실외에서도 주변 2m 거리안에 

가족외에 다른사람이 없다면

마스크를 벗고 촬영할 수있다고 한다.


9. 셀카를 찍을 때는?

- 사적인 사진을 찍을 때도

마스크를 써야하는데 물론 마스크를

써야하는 장소에 한해서다.

다만, 임명식,협약식,포상등 공식행사에서

행사 당사자등 최소인원이 촬영할 때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한다.


10. 면 마스크는 안되나?

- 원칙적으로 식약처에서 지정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써야하지만 이런 마스크를 사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재활용이 가능한

면마스크를 착용해도 과태료 대상은 아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않은 일회용

마스크도 착용이 가능하지만 

망사용마스크나 밸브형,스카프로 얼굴을

가리는 것등은 과태료 대상이다.


11. 음식점 종사자의 

투명 플라스틱 가리개는?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않고

음식조리중 비말이 아래쪽으로 튀는것을

막는 목적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마스크로 인정받지 못해 과태료 대상이다.


12. 영유아나 미성년자는?

-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며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도

마찬가지다. 주변의 도움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를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13. 호흡기 질환 환자는?

- 평소 앓고 있는 호흡기 질환때문에

마스크를 쓸 때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단속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진단서와 소견서등을 제출하면 된다.


반응형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