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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2

비적정받아도 바로 상장폐지안된다(목)2019-03-21 금융위원회,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규정 개정 승인 ▶️ 기존- 이의신청 후 재감사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 한해 개선기간 (코스피 1년, 코스닥 6개월) 부여 ▶️ 개선- 재감사 요구 X, 변경된 차기년도 감사인의 차기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 결정- 코스닥 기업은 차기년도 감사(지정감사인 감사)의견 적정으로 받는 경우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거쳐 상장 유지 여부 결정- 감사의견 적정으로 도출될 때까지 매매거래 정지- 단,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 적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개선기간 도래 전이라도 매매거래 정지 해제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1673 http://news.mt.co.kr/mtview.php.. 2019. 3. 21.
개인전문투자자 문턱 낮춘다(화)2019-01-22 `증시활력` 개인전문투자자 대폭 늘린다 앞으로 변호사·세무사·회계사·변리사·감정평가사 등 금융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격자는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자산·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해 현재 2648명 수준인 개인전문투자자를 최대 39만명으로 확대해 증시 수급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인전문투자자를 대폭 늘리고 비상장회사 전문 투자중개회사를 만들어 혁신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기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비상장기업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본시장 혁신 과제 후속 조치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장 방문 간담회를 통해 개인전문투자자 확대안과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칭)' 도입안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위는 먼저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 2019.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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