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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하객 50명
넘으면 안되는 이유
(목)2020-08-20
19일부터 결혼식을 열거나
결혼식 뷔페를 이용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강화하면서 하객 50명 이상의
결혼식은 취소해야 한다고
조치했다. 단, 야외 예식장은
100명 이상이 금지되니
100명 이하는 괜찮다.
정부가 발표한 방역강화 조치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의
수도권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결혼식외에 동창회
동호회, 장례식, 돌잔치
야유회, 계모임등이 포함된다.
당장 22일~23일 주말에
예정된 결혼식의 경우
하객 50명 이상이면
집합금지 대상으로 이를 위반시
결혼식 주최자를 포함해
모든 참석자가 벌금 300만원씩
내야 한다고 한다.
만약, 결혼식장 공간이
완전히 분할되어 하객들이
50명 미만으로 나뉘어 앉아
이동과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예식이 진행되고 이를 방송으로
보게 되면 행정조치 위반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함께
예식장에 모여 사진찍고 축하하면
위반에 해당되게 되어 벌금을
물게 된다.
19일 0시부터 시행된
이 조치로 인해
수도권 교회의 예배를 비롯
클럽이나 뷔페가 금지된다.
교회의 예배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모임과 활동은 금지된다.
교회 외의 다른 종교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예배등을 볼 수 있게 허용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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