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 SCOOP ▒ 실시간 정보
투자이야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1천만원으로 하향추진(금)2019-06-07

by 오렌지훈 2019. 6. 7.
728x90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1천만원으로 하향추진

(금)2019-06-07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1000만원' 하향조정 추진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액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사진)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대기업등에 배당을 증액하라고

압박하였는데 고배당을 하게되면  이에 따른

소득이 기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현행이율은

6 % ~ 42% 구간에서 적용을 받고 있는데

1천만원으로 낮추게 되면 기존 2천만원이하 

소득자가 적용받던 단일세율 14%는 누진세율로

적용받게 되어 여러가지 논란이 예상된다.


유승희 의원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90% 이상을 독식하고 있어 불평등 하다고

하면서 담세능력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금융자산 5억~10억을 보유한 자산가들은

누진세율을 적용해야한다면서 대통령 직속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 2차례나

권고했다고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만일 유 의원이 발의한 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1월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1,700만원으로 인하되며  내후년 

2021년에는 1,4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하 적용된다고 한다.


금융소득과세기준 하향에 정부도 검토

하겠다고 하였고 금융,부동산시장에

분명한 정책방향을 제시키 위해

단계적으로라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엔 배당금 증액정책~

개인에겐 소득세기준인하 적용하여

세금을 더 걷으려는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성과가 있는지

추가로 주목해야 할 싯점이다.

http://naver.me/xKGvJNhm



반응형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