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코로나치료제
팍스로비드
병용금지의약품
(목)2022-01-13
오늘 국내 도입되는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분량은
2만1000명분이
먼저 들어오게 된다.
내일 14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면역저하자 등에게
우선 투약된다고
한다.
1월 말까지
1만 명분이 추가
도입될 예정이며
추후 순차적으로
물량이들어오게
된다고~
<< 투약 내용 >>
초도 물량은
생활치료센터,
담당약국 등에
신속 배송해
14일부터 투약
되는데~
65세 이상
고령자나 면역저하자
중에서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투약하게
된다고~
코로나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혹은
중등증 환자가
대상이며 무증상자는
제외되었다고 한다.
<< 수령 과정 >>
재택치료자는
비대면 진료 후
지자체 또는
담당약국을 통해
약을 전달받게
된다고 한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이
이뤄진다고 한다.
그런데
화이자 치료제와
함께 복용해서는
안되는 약품이
있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 없이는
함께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한다.
치료약을
복용한 이후에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5일 분량을 모두
복용해야 한다고~
먹는 치료제를
투약한 경우에도
격리기간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재택치료자는
관리의료기관과
비대면 진료를 통해
투약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의료기관은
담당약국에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서
처방전을 전달하게
된다고 한다.
받은 처방전을
재택치료자의 보호자
등이 담당약국을
방문해 약을 수령
하게 되는데~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보건소 등)
또는 약국을 통해
배송이 이뤄진다고~
<< 복용 금지 약품 >>
팍스로비드 와
병용금기 의약품은
아래와 같다.
아미오다론
(부정맥)
에르고타민
(편두통)
트리아졸람
(불면증)
피록시캄
(류마티스 관절염)
등 28개 성분
이라고 한다.
이 중
미다졸람 등
5개를 제외한
23개가 국내 허가가
있는 의약품
성분인데~
현재
이들 의약품 성분을
복용 중이라면
팍스로비드와
함께 투약하면
안된다.
특히
팍스로비드 병용금지
의약품 중에는
해당 약제 투여
중단 직후에도
먹는 치료제를
투약하면 안 되는
의약품이 있는데
아래와 같다.
- 아래 -
리팜피신
(결핵)
세인트존스워트
(불안·우울 증상)
아팔루타마이드
(전립선암)
카르바마제핀
(간질)
페노바르비탈
(간질)
페니토인
(간질)
등 6개 성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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