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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이부진 임우재
이혼소송 선고 판결
(목)2019-09-26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 고문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2심 판결이
오늘(26일)나온다.
서울고법 가사2부
서울고법 가사2부
(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오후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의 선고기일을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 소송에서
이 소송에서
임 전 고문은
1조2000억원대
재산분할과
공동친권을
요구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86억원만 가져
가라고 판결했다.
자녀 친권과 양육권도
이 사장이 가져갔다.
다만
한 달에 1차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만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초
당초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이들의 이혼 절차는
지난 2014년
이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내며 시작됐다.
1심은
친권과 양육권
모두 이 사장에게 줬다.
하지만 2심은
임 전 고문 측의
'관할권 위반
즉, 주소지 등에 따른
관할 구역 가정법원에서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이후 이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한편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은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앞서 재판부는
이 사장과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2회 변론기일에서
그동안 심리 내용과
제출된 양측 서면을
종합한 결과
변론 절차를 공개하면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변론을
비공개로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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