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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슈들

내 집 있어도 월세 살아야 하는 이유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막힌 이유(월)2021-10-04

by 오렌지훈 2021.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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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

갭투자 전세반환

대출 제한 이유

(월)2021-10-04

전세 반환대출 제한 (서울경제)

떡 하니 내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세를 살아야하는

이상한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 이야기다.

 

갭 투자 (닥터아파트)

<< 사례 1 >>

서울에서 시가

 9억5000만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박모씨(40)는 올가을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이 입주하려다

않은 난관에 

부딪혔다고 한다.

 

이른 바 갭투자로

집을 샀던 경우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4억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최근 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금 반환 대출조차

 막힌 탓이다. 

 

계획한 대출의 절반도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은행의 통보에 

 

다급해진 박씨는

 모자라는 6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에게 부탁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한 정부 압박이

 거세지면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거절당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그어놓은 

대출 총량 한도가 

턱밑에 찬 은행들은 

올해 말까지 돈줄을

 더 조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실수요자

 자금난은 

더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라고~

 

전세 보증금 반환대출 (모스트모기지)

보증금 반환 대출

명시적으로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데다

 

세입자 보호 취지

있어 금융당국도 일부

예외를인정해주던

상품이지만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강화

은행들도 더 이상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닌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9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497조4175억원으로

연말까지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총량

전년대비 증가율 6%에

맞추려면 추가 대출

여력이 7조4754억원에

불과한 상태다.


<< 사례 2 >>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잇단 청약 실패와 

집값 급등에 불안감

때문에 어쩔수 없이

 

지난해 전세를 안고 

서울 강동구에 집을

 샀다고 한다.

 

1년 남짓 남은

 자신의 전세계약과 

날짜를 맞춰 

 

현재

 집주인에 돌려받을 

전세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을 

합치면 올 연말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입주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 퇴거 대출마저 

속속 막히고 있다는 

소식에 김씨는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는 사연이다.

 

대출이 아니면 

전세금을 돌려줄 

방법이 막막한 데다 

 

실입주를 못하면

 당장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의 집주인도

 계약이 끝나면 

직접 들어오겠다며

 

 김씨에게 일찌감치 

통보한 상태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김씨는

 담보가 확실한 

주택으로도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라

 내 집을 두고 월세를

 살아야 할 판

이라고 말했단다.

대출 절벽 우려에

각종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임차보증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인 

 

이른바

전세 퇴거 대출 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글이 

매일 수백 개씩 

올라오고 있다고~

 

이들 중에는 

최근 2~3년간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 폭등

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 전세를 끼고 

집을 샀거나

(갭투자)

 

직장이나

 자녀 교육·육아 등

 문제로 본인 소유 주택을

 전세를 주고 자신도 

똑같이 전세살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규제에 맞추기 위해 

연말 대출 문턱

 확 높이면서~

 

다들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상황~

전세퇴거자금대출 (현대해상)

<< 전세 퇴거 대출 >>
전세 퇴거 대출은

 자금 목적만 다를 뿐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 구입용 대출과 

똑같은 주택담보대출

이라고한다.

 

세입자를 보호

한다는 취지 때문에 

정부도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둬왔다.

 

다른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1년에 1억원까지만

가능하게 한 반면에

보증금 반환 대출은

조건만 맞으면

보증금 반환자금 범위

내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

보증금 반환 대출이 

갭 투자 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은

 

 2019년 12월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한해 보증금 반환 목적

의 대출도 금지했다. 

 

시세 9억원을

 넘는 주택도 소유자가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직접 전입하는 조건

 취급이 가능하다는 것.

 

DSR 규제 (경제와이드 모닝벨)

<< DSR 추가 규제 >>

이뿐만 아니라 

올해 7월부터는 

규제지역의 시세 6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40%규제를

 추가로 적용받기 때문에

 

 돈을 빌리기가

 더 까다로워졌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본인도 전세를 살던 

집주인과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야 하는 

세입자가 이사 시기를 

서로 맞추지 못해

 대출받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집주인이 

실입주를 위해 

계약 기간을 다 못 

채우고 나가느라

 

 임대인의

 복비를 부담하거나

세입자에게 대출이

나오니

 

당장 보증금을

못 준다며 버티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은행들이 
이렇게

 보증금 반환 대출까지

 조이고 나선 것은

 연말까지 취급할 수 있는

 가계대출 한도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5대 은행의

9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새

4조원 넘게 늘어난

497조4175억원이었다.

 

금융당국이

묶어둔 총량 증가율

(전년 말 대비 6%)까지는

불과 7조4754억원

가량 남았다고 한다.

 

한 달에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2조5000억원 이상

늘어나면 안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올 들어

9월까지 월평균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3조6400억원 수준

이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다.

특히 

가계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5대 은행의 9월 말 

주택담보대출은 

전달보다

4조27억원 늘어난

 497조4175억원

이었다. 

 

올 들어

 최대 증가폭이다. 

 

은행들이 

자금 목적에 관계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전방위로 줄이고

 나선 이유다.

 

앞서

한국씨티은행이

올해 초 시가 9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보증금 반환 대출

취급을 제한한 사례

가 있는 만큼

 

다른 은행들도

이런 자율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

이 나오고 있는 것.


내년에도

대출 총량 규제

 지속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방침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어

1금융권에서 2금융권

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

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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