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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상장사 불만인 까닭(금)2020-12-11

by 오렌지훈 202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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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상장사 불만인 까닭

(금)2020-12-11

상법개정안_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되었다고 한다.


상법 개정안에는

대주주 의결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당장 내년 정기주총

부터 큰 부담이 생겼다는 반응이다.


상법 개정안은

국회본회의에서 재석 275명중

찬성 154명 반대 86명으로

통과되었다고 한다.


상법개정안_경영권


이 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법안이다.


만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3명 등

4명이 회사지분을

 각각 10%씩 보유하고

있다면 최대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40%지만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된 의결권은

각 3%씩 총 12%만 행사할 수 있다.


상법개정안_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 사진발췌


최악은 피했지만

개정된 3% 룰에도 문제가

많다는게 상장자들의 판단이다.


ex) 만일 삼성전자가 합산 3%룰

적용하게 된다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국내 기관투자자,연기금 등을 합한

국내 지분의 의결권이 8.55%였지만

개별 3%룰을 적용하게 되면

17.7%로 늘어나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총의결권(27.61%)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경영권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경영권 이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장사는 120개사에 달해

현행 대비 4.6배로 증가한다고 한다.


상법개정안_통과


특히 지주사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주회사가 심각한 이유는

국내 기업들의 순환출자와 지분을

쪼개는 것을 막고자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했는데 현행 법규상 

최대주주 -> 지주사 -> 계열사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분율을 최대한 키워놓은 것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소액주주등의

발언권 향상보다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헤지펀드등만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상장협측은 경영권을 공격하는

헤지펀드들이 페이퍼컴퍼니

자회사로 세워 3%씩 지분 쪼개기로

본인들의 의사를 관철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잘못하면 투기자본에

회사의 경영권이 뺏길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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