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상장사 불만인 까닭
(금)2020-12-11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상법 개정안에는
대주주 의결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당장 내년 정기주총
부터 큰 부담이 생겼다는 반응이다.
상법 개정안은
국회본회의에서 재석 275명중
찬성 154명 반대 86명으로
통과되었다고 한다.
이 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법안이다.
만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3명 등
총 4명이 회사지분을
각각 10%씩 보유하고
있다면 최대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40%지만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된 의결권은
각 3%씩 총 12%만 행사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사진발췌
최악은 피했지만
개정된 3% 룰에도 문제가
많다는게 상장자들의 판단이다.
ex) 만일 삼성전자가 합산 3%룰을
적용하게 된다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국내 기관투자자,연기금 등을 합한
국내 지분의 의결권이 8.55%였지만
개별 3%룰을 적용하게 되면
17.7%로 늘어나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총의결권(27.61%)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경영권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경영권 이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장사는 120개사에 달해
현행 대비 4.6배로 증가한다고 한다.
특히 지주사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주회사가 심각한 이유는
국내 기업들의 순환출자와 지분을
쪼개는 것을 막고자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했는데 현행 법규상
최대주주 -> 지주사 ->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분율을 최대한 키워놓은 것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소액주주등의
발언권 향상보다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헤지펀드등만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상장협측은 경영권을 공격하는
헤지펀드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자회사로 세워 3%씩 지분 쪼개기로
본인들의 의사를 관철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잘못하면 투기자본에
회사의 경영권이 뺏길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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