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인이상 모임금지
어기면 어떤 제재받을까?
(수)2020-12-23
정부가 수도권 전지역에
성탄절 연휴와 새해연휴를
앞두고 5명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시켰는데 만일 어기게
될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서울과 경기
그리고 인천등
수도권 전 지역에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실내외를 가리지않고
5명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되게 된다.
사적 모임자체를
금지하는것이 아니라
4명까지만 접촉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과 경기도,인천시는
이런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금일(23일)부터 어기게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발등의
행정조처가 취해진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폭발적인 코로나19 대유행
확산을 막지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면서 가족,동료,지인간
전파를 막지못한다면
지금의 확산세를 꺽일 수
없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지금까지의 코로나19 억제책
가운데 5명이상 집합금지는
가장 강력한 조처지만
단속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남는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의 노력도 있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K방역의 성과를 가져왔다면서
위반행위는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며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 위반시 처벌사항 >>
- 주최자및 참여자에 대하여
벌금,과태료,집합금지,시설폐쇄등
혹은 운영중단(20.12.30이후)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
-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 현장단속에 한계가 있어보이는데
지자체등에서는 민원신고등을
바탕으로 특사경 등을 통한
특별점검으로 현장계도와 행정지도를
통해 사적모임을 최소화하겠다고 한다.
★ 같이 사는 5인 가족
연말외식은 그냥 포장이나
배달해서 집에서 식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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