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차례 전력
사람 죽었는데 항소
이례적 재판부 기각
(수)2021-08-25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로
2번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쳐 숨지게 해
검찰이 6년 구형하고
8년을 선고받았다.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friends1/large/040.gif)
그런데 1심 형량이
너무 높다며 운전자가
다시 항소했다고 한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운명을 달리한 당사자는
대만에서 온 유학생
쩡이린(당시 28세)씨다.
쩡이린 씨를
숨지게 한 상습 운전자
김 모씨(52)는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25일
(원정숙 이관형 최병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
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만을 바랄 뿐
피고인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금전적 보상이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면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만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8년을 선고
했다는 것이다.
<< 사고 경위 >>
지난해 11월 6일
두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음주를 한 뒤에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를
시속 80㎞로 달리다
교수와
면담을 마치고
횡단보도를 건너
귀가하던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
(曾以琳·28)씨를 치어
두부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다.
쩡씨의 사연은
한국인 친구들이
청와대 청원을 올리며
널리 알려졌는데~
사고 직후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로
운전금지 수치인
0.03% 를 웃돌았다.
알고보니 김씨는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한다.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은 다시는 운전을
못하게 해야 하는데~
법이 너무 약하다.
1심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보다
높은 구형량인 8년을
선고했다고 한다.
김씨는 렌즈가 돌아가
순간 앞을 못봤다며
1심 판결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항소를 했지만
재판부는
이 항소를
기각했다고 한다.
쩡이린씨의
친구와 가족들은
재판직후 인터뷰에서
피고인이 항소한 것이
8년이 엄한 처벌이라
생각하겠지만
유가족과
친구들에게는
소중산 사람을 잃었다며
윤창호법 취지에 맞게
양형 기준을 높여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고 한다.
음주운전은 습관이다
다시는 운전을 못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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