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확대
(토)2021-08-28
내년부터
아파트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가 상향된다.
신축 새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를
전기차 충전기로~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대기업과
대규모 렌터카 업체 등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는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고~
산자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축 아파트와
기존아파트에
일정 비율의
전기차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7월 27일 공포했는데~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과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022년
1월 28일 개정법과 함께
시행된다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은 기존의
500세대 아파트에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로 확대
된다고 한다.
또한,
공중이용시설 및
공영주차장 등도 기존의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
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되었다고 한다.
정부는
고시 개정 과정에서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 콘센트 와
다채널 충전기 등도
의무 충전시설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
공공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내에
설치해야 하며
아파트는 3년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한다.
수전설비의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과 협의해
법 시행 후 4년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주거지나 직장에서
충전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에
충전시설의 위치와
개방시간, 이용조건등의
정보를 공개해 전기차
사용자가 인근 충전시설을
쉽게 사용하도록 한다고~
한편
전기차 충전 구역에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고
장기간 주차하면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해
단속이 가능해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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