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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ASF발생농장
돼지 3,950마리 살처분
위기경보 격상
(화)2019-09-17
심각수준으로 격상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기 종식을 위해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발생농장 등
돼지 3950마리를
살처분한다고 밝혔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6일 오후 6시
경기도 파주시
양돈 농가에서 어미돼지
모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있었다.
폐사체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한
결과 17일 오전 6시30분
ASF 양성이 확정됐다"
고 밝혔다.
중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확산한 ASF가 국내에서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발병 인근
농식품부는 발병 인근
농장으로 ASF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김 장관은 "ASF 발생
농장 반경 300m 이내
양돈 농가에는 감염
여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농식품부는 10㎞ 이내
농가 19호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통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농식품부는
또 농식품부는
ASF 발생 의심 신고
접수 즉시 해당
농장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6명을
투입해 신고 농장주를
비롯해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거점소독 시설과 통제 초소를
운영해 축산 차량에 대한
소독 조치를 강화했다.
김 장관은
김 장관은
"발생농장 및
농장주가 소유한 2개
농장 돼지 3950마리
살처분 조치를
완료할 이날 중으로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ASF 바이러스
또 ASF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 중지 명령도
발령됐다.
농식품부는 ASF 양성
농식품부는 ASF 양성
확진 판정 즉시
ASF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간
이동 일시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일주일간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돼지 반출을 금지하는
긴급초지가 내려졌다.
ASF 주요 전파 요인에
ASF 주요 전파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오늘부터 남은 음식물
양돈 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개체 수 조절도 하겠다"
고 말했다.
김 장관은 ASF
김 장관은 ASF
방역조치상황실을
즉시 설치 ·운영하고,
양돈 농가 등
축산시설 일제소독,
도축 출하 전 임상검사,
의심 돼지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등을
조속히 실시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조치상황실을
즉시 설치 ·운영하고
양돈 농가 등
축산시설 일제소독,
도축 출하 전 임상검사,
의심 돼지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등을
조속히 실시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김 장관은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 관련 시설에서는
방역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돼지 흑사병'으로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는 ASF는
돼지에게만 전염되고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어서
한번 감염되면
폐사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지난해 4월 ASF
발생한 중국에서는
올해 들어 몇 개월 만에
전체 돼지 20%가량이
살처분 됐고,
북한 자강도에서도
올해 5월 ASF가
발생해 사육 중인
돼지 99마리 가운데
77마리는 폐사했고,
22마리는 살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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