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부터
전세값 인상 만큼
대출 줄이는 이유
(수)2021-10-27
다음 달부터
모든 은행의 전세대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전세대출 한도가
전셋값 인상분 이내로
축소된다고 한다.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제한된다.
입주 이후에는
불가능해지고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도
제한된다고 한다.
은행권에 따르면
개인 고객 대상으로
전국 17개 은행은
전세계약 갱신 시
대출 한도를
전셋값 인상분 이내로
축소했다고 한다.
5대 시중은행이
(KB,신한,하나,우리,NH)
하기로 했던 조치가
모든 은행권으로
확대된 것이다.
예를 들어
전셋값이
최초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랐다면
세입자는 전셋값(6억 원)의
80%인 4억8,000만 원
까지 신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기존)
하지만
이제부터는 전셋값
인상분인 2억에 대해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
입주 이후 3개월 동안
가능했던 전세대출
신청 가능 기간도
앞으로는 잔금일
이전으로 축소된다.
1주택자의 경우
케이뱅크가 아닌
다른 은행에선 비대면
대출이 불가능해져
반드시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
5대 시중은행들은
이 조치를 바로 시행
한다고 한다.
나머지 지방은행과
외국계은행은 이달 말
까지 해당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의 목적은
대출금이 부동산, 주식 등
다른 자산 투자로 흘러가는
자금을 막기 위해서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가계대출 규모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작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가 대출을
못 받게 되는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입주 이후
전세대출을 막는것도
전세 대출금을 활용해
투자 등 이른바 딴짓 을
원천 봉쇄 하겠다는
뜻이라고 보인다.
이번 조치의 목표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전세대출을 이용한
부동산, 주식 투자를
막는 것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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