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국수와 냉면
대기업에서 못 만드는 이유
(금)2020-12-18
앞으로 5년간 대기업은
국수와 냉면을 제조하는데
신규진입이 제한된다고 한다.
국수와 냉면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같이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따라서
대기업은 2021년 1월부터
5년간 지정고시에 따른
예외승인 이외에 해당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하며
이를 어길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위반 매출의 5%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국수와 냉면은
전통적인 소상공인 생산품목으로
일부 소상공인은 시장의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으나
여전히 낮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영세한 사업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시장에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이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
중소 소상공인의 시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심의위는
국수와 냉면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대기업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 두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저정의결했다.
단, 국수 제조업의 품목범위를
생면과 건면으로 한정했다고 한다.
신규 수요창출과 연관 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수와 냉면 공통으로 대기업의
사업확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도 마련했는데~
면류간편식(HMR)의 중간재료로
국수,냉면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생산과 판매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사업장,생산시설의 변경 또는
증설과 관계없이 최대생산
판매출하량을 기준으로
직접 생산실적의 110%까지
생산,판매는 허용하되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에 대해서는 최대 OEM실적의
1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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