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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야기

이번주부터 연말까지 주식거래 수수료 공짜(월)2020-09-14

by 오렌지훈 2020.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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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연말까지 

주식거래 수수료 공짜

(월)2020-09-14

주식거래수수료_면제


이번주부터 주식거래 수수료

면제된다는 소식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오늘부터 연말까지

주식거래 수수료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한 것.


한국거래소가 유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주식거래 수수료

면제를 결정한 데 이어서

예탁결제원도 동참한 것이다.


현재 국내 투자자는

증권사에 주식 매매시

증권회사 수수료에다가

증권유관기관 수수료를 더해

함께 납부하고 있는데~


거래소_예탁결제원


거래소와 예탁원이 징수하는

수수료는 각각 주식거래대금의

0.0027209% 과 0.0009187%다.


이번 결정으로 하반기 증시활성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학개미투자자


이번 수수료 면제 방침에 따라

1,650억원의 투자자 비용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동학개미등의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유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상반기에 폭발적인

개인들의 증시자금 유입으로

이들 유관기관의 수수료 수입은

지난해의 2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한다.


수수료면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장내파생상품의 모든거래

에서 면제가 되나, 유로스톡스50선물

야간에 이뤄지는 코스피200선물

달러선물등은 면제대상에 제외됐다.


두 기관이 면제 결정을 하면서

증권사에도 동참을 요구했다고 한다.

면제혜택이 모든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 동참

기대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도 

개인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주식 거래수수료의

면제를 검토하고 있단다.


이미 KB증권과 삼성증권

유관기관의 거래수수료를

면제키로 일찌감치 결정을

했으며 타 증권사들도 수수료면제를

적극 검토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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