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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여부(화)2019-04-30

by 오렌지훈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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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여부(화)2019-04-30


근로자의 날(5월1일)을 앞두고 관공서, 병원 등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근로자의 날은 '빨간 날'이 아니다.
 5월1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이기 때문. 



휴일은 크게 법정 공휴일과 법정휴일로 나뉜다. 
법정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로, 달력에 보통 '빨간 숫자'로 
표시돼 있다. 법정휴일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평균 1주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이 원칙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일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 전국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된다.하지만 최근 개별 조례를 제정해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 근로자의 날을 휴무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2017년 서울시가 최초로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시행한 이후 경기도, 광주, 대구등 일부 지자체로 
확산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관공서를 방문할 
예정이라면 휴무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의 경우 우편 접수와 각종 금융 업무는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우체국 택배 방문 접수, 일반 우편과 타 금융기관 연계 업무 등 
일부는 제한될 수 있다.


은행은 근로자의 날 휴무한다. 
은행 직원들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휴무함에 따라 
주식·채권시장도 휴장한다. 단, 법원과 검찰청 등에 있는 
일부 지점은 정상 운영하기도 한다.

공공성을 띄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동일하게 진료한다.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각 병원 및 약국의 선택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도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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