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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황금연휴 리스트(수)2019-05-01
오늘(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자 5월 연휴의 시작이다.
직장인들은 연차를 활용해 '황금연휴' 사수에 나섰다.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이들은 다음 연휴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지만 공휴일, 즉 '빨간 날'이
아닌 탓에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겐 휴일이 아니다.
이에 근로자의 날을 앞둔 직장인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날 직장인 5명 중 2명은 쉬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 25일 직장인 10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근로자의 날 출근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응답도 7%였다.
직장인 고모씨(28)는 "올해도 근로자의 날 근무한다.
이날이 쉬는 날이란 것도 친구가 말해줘서 알았다.
오는 6일 대체 공휴일에도 출근한다.
수당도 더 안 주는데….
새로 취직이 어려워서 그냥 참고 다닌다"고 말했다.
이날 쉬는 직장인의 경우엔 2일과 3일 이틀 연차를 내면
최대 6일간 쉴 수 있다. 어린이날인 5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6일(월)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됐기 때문.
2019년 몇 안 되는 '황금연휴'를 즐길 기회인 것이다.
직장인 한모씨(24)는 "이번주 월, 화, 목, 금 연차를 썼다.
직장인 한모씨(24)는 "이번주 월, 화, 목, 금 연차를 썼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총 열흘 쉰다. 휴가 시작과 동시에
고향에 부모님 댁에서 쉬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남은 휴일 단 '74일'…
남은 연차, 전략적으로 쓰자
올해 휴일은 총 117일이다. 법정 공휴일은 66일로
지난해(69일)보다 사흘 줄었다. 5월 황금연휴가
지나면남는 휴일은 주말 포함 74일뿐이다.
역대급 휴일을 자랑했던 지난해에 비해 다소 적은 휴일에
직장인들은 아쉬워 하고 있다. 하지만 남은 기간연차를 잘 활용
한다면 황금같은 휴일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6월엔 법정 공휴일 현충일(6월6일)이 있다.
올해 현충일은 목요일로, 7일(금) 하루 연차를 내면
총 4일의 휴일을 누릴 수 있다.
7월엔 휴일이 없다. 하지만 8월, 우리 민족에게
가장 경사스러운 날 중 하나인 광복절(15일)이 있다.
현충일과 마찬가지로 올해 광복절도 목요일이다.
16일(금) 연차 사용을 노려봄직하다.
9월엔 '민족 대명절' 추석이 직장인들을 기다리고 있다.
올해 공식 추석 연휴 기간은 9월12일(목)부터 9월14일(토)까지다.
15일(일)까지 총 4일을 쉴 수 있지만 연휴 마지막날이
토요일과 겹치는 탓에 다소 짧게 느껴진다.
그래도 추석 연휴를 활용해 연차를 3일(9월 9·10·11일)
사용하면 무려 9일의 휴가를 보낼 수 있다.
10월은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
사이 3일(10월 4·7·8일)간 연차를 사용하면 7일짜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11월은 쉬는 날이 없다.
연차가 남는다면 12월 장기 겨울 휴가를 노려볼 수 있다.
크리스마스(12월25일)는 12월의 유일한 휴일이다.
수요일인 크리스마스 전후로 이틀 연차를 내면, 5일간 쉴 수 있다.
과감하게 연차 6일(12월 23·24·26·27·30·31일)을 쓰면
최대 12일의 연말 휴가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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