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거래하는 법
(수)2021-02-17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계좌에 생소한
이름의 종목이 눈에 띌 것이다.
이름은
대한항공 46R
유상증자를 결정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것인데
주식처럼 팔 수도 있고
보유할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도 있다.
대한항공46R의 신주인수권을
팔게되면 증자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되니 신중하게 결정할 것.
최근 대한항공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고민이 많을 것 같다.
신주인수권을 보유해서
증자에 참여해야하나?
아니면 팔아야 하나?
이번 신주인수권 거래가
가능한 기간은 22일까지다.
그 이후에는 신주인수권은
계좌에서 사라지게 된다.
앞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와
채무상환을 위해
3조 3,160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
기존 주주들은1주당 0.79주씩
신주를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
이 권리를 팔면
유상증자는 못 받게 되는 것이고
권리가 없는 사람도 신주인수권을
사게되면 3월4일 유상청약에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론적으로
신주인수권 가격은본주 가격에서
(대한항공 1주당 가격)
신주 발행가를 뺀 가격에
수렴하게 되는데~
신주 발행가인 19,100원을
빼게되면29,100원 - 19,100원
=> 1만원
현재 BW(신주인수권)가격이
8,750원이니까
신주인수권과의 차이가
주당 1,250원이 되게된다.
결국 1만원에 수렴하게 되는
신주인수권을 싸게 사면
주당 1,250원을 벌 수 있다.
현재는
발행가가확정된 것이
아니기때문에2차 발행가가
더 낮게 되면이익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1차와 2차 발행가중
가장 낮은 가격을 선택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대한항공 현재가와
신주 발행가의차액보다
낮은 BW가격이면
해 볼만 한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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