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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필수가 되어버린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얼마낼까?
(금)2020-10-02
10월부터 마스크 착용이
강화된다고 한다.
정부는 감염시설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경우
관리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관리자는 과태료 300만원
이용자는 과태료는 10만원
8월과 9월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10월 13일부터는 환자 중증도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집에서도
감염병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또한, 12월 29일 부터는
감염 위험시설 운영 중단 조치도
가능해 진다고 한다.
보통 과태료는 법원 판결이
필요한 벌금과 달리
행정기관에서 바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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