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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증권거래세율 내린다
달라지는 제도변경
(월)2021-01-04
새해부터
증시제도 일부가
변경된다고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주요정책과 법규 274건을
소개했다고 한다.
<< 증권거래세율 >>
먼저 증권거래에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기존 거래세율(여기서 더 인하된다)
현행 0.1%인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0.08%로 -0.02%pt
내린다고 한다.
농특세 포함하면
0.23%가 되는 것이다.
코스닥은
현행 0.25%에서
올해부터 0.23%로
내린다고 한다.
코스피,코스닥
둘다 0.23%로 똑같다.
<< 투자대상 확대 >>
또한
올해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15~19세 학생도
주식투자가 가능해지는데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다고 한다.
<< 공모주 배정물량 확대 >>
올해부터
일반투자자 활성화를
위해 배정물량을
현행 20%에서
최대 30%까지 늘린다.
그동안 문제가많았던
과도한 청약증거금을
낮추기 위해
균등방식제도가
도입된다고 한다.
개인투자자
배정물량가운데
절반 이상에 대해서는
청약자들이 균등하게
배분하고 나머지를
청약증거금 비례방식으로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더 적은
청약증거금으로도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모주 시장이
지금처럼 좋을 때는
큰 위험이 없지만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주가 변동성은 지금보다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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